” Ese, Non Videri “존재하지만, 나타나지 않는” 부동산 강제 경매 개요 “Ese, Non Videri “존재하지만, 나타나지 않는” 부동산 강제 경매 개요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시 납부해야 하는 비용은 아래와 같으며, 각 항목의 비용을 모두 합하여 ‘집행비용’이라 하며, 매각대금에서 최우선으로 배당(변제)을 받습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시 납부해야 하는 비용은 아래와 같으며, 각 항목의 비용을 모두 합하여 ‘집행비용’이라 하며, 매각대금에서 최우선으로 배당(변제)을 받습니다.
1) 법원공과금인지액_4,950원(전자소송기준)송달료_(이해관계인수+3)x10회분{1회분 5,200원}2)지방세(채권금액기준)등록면허세_채권금액의 0.2%지방교육세_등록면허세의 20%3)등기촉탁수수료_3,000원4)경매예납금(개별공시지가, 공동주택공시가격, 시가표준액 등 기준){경매예납금 항목: 감정료+현황조사수수료+신문사매각신청수수료+5) 1) 법원공과금인지액_4,950원(전자소송기준)송달료_(이해관계인수+3)x10회분{1회분 5,200원}2)지방세(채권금액기준)등록면허세_채권금액의 0.2%지방교육세_등록면허세의 20%3)등기촉탁수수료_3,000원4)경매예납금(개별공시지가, 공동주택공시가격, 시가표준액 등 기준){경매예납금 항목: 감정료+현황조사수수료+신문사매각신청수수료+5)
신청서와 함께 첨부하는 서류로는 신청서와 함께 첨부하는 서류로는,
작성한 부동산 강제경매(압류) 신청서+각 첨부서류를 부동산 소재 지법 법원에 접수하면 이르면 신청 당일 결정이 나고, 법원의 별도 보정명령이 없으면 며칠 안에 부동산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 나옵니다. 개시 결정이 나오면 강제경매를 통한 현금화 계획의 모든 준비는 완벽하게 한 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작성한 부동산 강제경매(압류) 신청서+각 첨부서류를 부동산 소재 지법 법원에 접수하면 이르면 신청 당일 결정이 나고, 법원의 별도 보정명령이 없으면 며칠 안에 부동산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 나옵니다. 개시 결정이 나오면 강제경매를 통한 현금화 계획의 모든 준비는 완벽하게 한 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이후부터는 법원에서 부동산소재지 등기국으로 ‘강제경매개시기입등기촉탁서’를 발송하여 등기국에서 ‘부동산 강제경매개시기입등기’의 교합 및 그에 대한 등기필증 법원에 제출하면 다시 법원에서 배당요구종기공고->감정평가명령->현황조사명령->이해관계인최고서 발송 등 본격적으로 경매가 진행되므로 신속히 매각되어 완전히 소중한 내 돈 내 품으로 돌아가기를 기대하며 지켜보면 됩니다. (경매 목적물의 권리관계 내용에 따라 유찰되는 등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후부터는 법원에서 부동산소재지 등기국으로 ‘강제경매개시기입등기촉탁서’를 발송하여 등기국에서 ‘부동산 강제경매개시기입등기’의 교합 및 그에 대한 등기필증 법원에 제출하면 다시 법원에서 배당요구종기공고->감정평가명령->현황조사명령->이해관계인최고서 발송 등 본격적으로 경매가 진행되므로 신속히 매각되어 완전히 소중한 내 돈 내 품으로 돌아가기를 기대하며 지켜보면 됩니다. (경매 목적물의 권리관계 내용에 따라 유찰되는 등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의견 :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의 경우 배당은 (권리)순위에 따라 이루어지며 집행비용도 유동동산 또는 채권압류 신청비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지출되어 채권자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반드시 강제경매 신청 전에 본 경매 신청이 실익이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의 경우 배당은 (권리)순위에 따라 이루어지며 집행비용도 유동동산 또는 채권압류 신청비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지출되어 채권자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반드시 강제경매 신청 전에 본 경매 신청이 실익이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